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사 건 2020누494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2.26. 판 결 선 고 2025.3.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33, 34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들과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C’은 ‘C㈜’로, ‘이 사건 시스템’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으로, ‘쟁점 금원’은 ‘쟁점비용’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