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사 건 2020누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CC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0. 12. 18.
1.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 피고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2.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1. 원고 AAA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원고 BBB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원고 BBB는 FF세무서장의 기존 처분의 일부 직권취소와 재부과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의 변경으로 [별지 1,2] 목록 각 순번 6번 부과처분의 피고가 해당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 DD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의 불성립 주장 원고들은 HHH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만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HHH와 주식거래의 여부, 그 규모, 주식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주된 목적은 GGGG 주식의 시세조종에 있었을 뿐 조세회피가 아니었고, 다만 그 과정에 사소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하였을 따름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증여재산의 반환 주장 원고 BBB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매도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말미암은 증여의세 요건 불충족 주장 HHH가 2000. 10. 24.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주식 85,094주는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으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5.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체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재차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6.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설령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HHH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BBB가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이므로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OOOO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DD세무서장은 주금납입일인 2000. 12. 8.의 1주당 평가액 6,45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였다.
1. 1차 시세조종 HHH는 GGGG의 대주주인 JJJ의 주식 약 23만 주를 매도할 목적으로 KKK, LLL을 통하여 2000. 4. 6.부터 2000. 9. 5.까지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후 위 주식을 약 OOO000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JJJ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2. 2차 시세조종
① HHH는 재차 주가조작을 하기 위하여 2000. 10.경 원고들과 MMM, NNN, OOO, PPP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놔라 원고 AAA은 2000. 9.경 우리투자증권계좌(OOO-OO-OOOOOO) 2000. 11. 27. QQ투자증권계좌(OOOOOOOO-OO)를 원고 BBB는 2000. 10 경 RR종합금융증권계좌(OOO-OO-OOOOOO)를 각 개설하여 주었다.
② HHH는 2000. 9.경 JJJ의 증권계좌에서 약 OOOO원을 인출한 후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GGGG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들과 MMM, NNN, PPP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였고,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였다.
③ HHH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주식거래내역(유상증자를 통한 주식배정 포함)과 이에 대한 피고 EE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당초 증여세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10쪽 참조
3. 주가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HHH는 SSS 등 수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 부터 2000. 8. 25.까지 GGGG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 주식을 고가매순 주문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1차 시세조종), 원고들을 비롯하여 MMM, PPP, NNN 등 20여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2000. 11. 21.까지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의 주식을 허위 매수 주문하여(2차 세세조종)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2. 10. 2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0. 31. 확정되었다.
4. 변동사실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① HHH는, ㉠ 2004. 8. 31.까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비롯하여 TTT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의 주식 총 10,512,254주(지분율 50.54%)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하고, ㉡ 2004. 11. 12. 부터 본인과 TTT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5. 2. 7.부터 2005. 2. 11.까지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약식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되었다.
② 한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12개의 차명계좌 중에는 위와 같이 2차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던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5. 명의개서 GGGG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2000. 10. 24.에, 그 후에는 매년 말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후 명의개서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식도 그에 따라 명의개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의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배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GGGG의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는 하였으나, HHH가 원고 AAA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28,416,316이고, 원고 BBB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23,960,415원에 이르는데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HHH는 GGGG의 주식 중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되는바, 만일 시세조종 등으로 GGGG의 주가가 급등한 때에 이를 양도한 다면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상되므로 원고들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할 실익이 있었고, 비록 결과적으로 GGGG의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앓아 양도차익이 적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경감세액도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HH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주식의 시세조종 목적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여 재산의 반환 주장에 관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한 전환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그 명의를 전환하면 소급적으로 증여의제를 면해 줌으로써 신탁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나게 하여 조세회피를 막고 주식 실명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 시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신탁된 주식 자체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이 여전히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있어 이를 반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BBB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것을 두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말미암은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3조 제1항 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HH가 신주배정기준일이 2000. 10. 24.로 정해진 GGG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BBB 명의로 인수한 85,094주(이하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이라 한다)는 2000. 12. 7.에애 비로소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2000. 11. 3.부터 2000. 11. 1.까지 매도된 주식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원고 BBB의 증권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3)과 2000. 12. 31.자 주주일람부(갑 제7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위와 같이 주식이 매도된 후인 2000. 12. 19.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0. 12. 31. 원고 BBB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이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에 관한 판단
① HHH는 2005. 5. 26.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2005. 9. 9. GGGG 주식 33,25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11. 5. 그 중 2,602주를 매도하였다. HHH는 위와 같이 2005년에 매수․매도르 거쳐 남은 원고 AAA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 2005. 12. 31.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② 2005. 5. 26.에 매도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90,611,250원이 2005. 5. 30. HHH가 개설한 원고 AAA 명의의 QQ투자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5. 6. 2. 원고 AA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위 증권계좌의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2005. 6. 7.부터 2005. 7. 8.까지 합계 20,309,377원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7. 22. 전부 출금되어 그 예수금 잔액이 다시 0원이 되었다.
③ 한편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125,000,000원이 입금되어 2013. 9. 13. 그중 124,975,865원이 2005. 9. 9. 매수한 GGGG 주식 33,250주의 매수대금으로 출금되었으나,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125,000,000원이 2005. 6. 2. 같은 계좌에서 출금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 90,611,250원(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 AAA 명의의 다른 계좌 등에 그대로 보관되어 잇다가 다시 위 증권계좌에 그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HHH가 원고 AAA 명의로 2005. 9. 9. GGGG 주식 33,250주를 매수하기 이전에 원고 AAA에게 그 밖의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매도대금으로 원고 AAA 명의의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원고 BBB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5, 12,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HHH가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DD세무서장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GGGG은 2000. 10.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2000. 10. 24., 주주청약일을 2000. 11. 21.부터 같은 달 22일로 하되 배정받은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후 그 청약증거금을 주금납입일인 2000. 12. 7.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GGGG이 2000. 10. 5. 동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모집주선계약서의 모집방법에는 청약 시 청약증거금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HHH가 원고 BBB 명의로 신주배정받은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의 대금은 청약일인 2000. 11. 21.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지급된 것이다.
(2) 2000. 10. 11. 기준으로 그 잔액이 ‘0원’이었던 원고 BBB 명의의 위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2000. 10. 11. 11,000,000원, 2000. 10. 12. 500,000,000원과 200,000,000원의 합계 1,800,000,000원이 입금되는데, HHH는 위와 같은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2000. 10. 13.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BBB 명의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매수․매도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위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추가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없었다. <판결문 제20면 표 참조> (3)위 표에 의하면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2000. 10. 12.까지 입금된 1,800,000,000원은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2000. 10. 17.자 GGGG 주식 250,000주, 2000. 10. 20.자 GGGG 주식 33,647주, 2000. 11. 3.자 GGGG 주식 49,680주 및 2000. 10. 19. 매수하였다가 2000. 10. 23. 매도한 □□미디어 주식 매수대금에 모두 사용되어 2000. 11. 3. 기준으로 그 잔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이에 따라 2000. 11. 3.자 매수한 주식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매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 11. 21. 지급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2000. 11. 3.까지 매수한 GGGG 주식(2000. 10. 19. 매수한 □□미디어 주식은 2000. 10. 23. 전량 매도되어 2000. 11. 3. 기준으로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과 그 이후에 그때까지 GGGG 주식을 매도하거나 일부 미수금으로 매수한 GGGG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2000. 11. 3. 이후 △△케블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HHH는 2000. 11. 21.까지 △△케블 주식은 매수만 하였을 뿐 매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주식과 관련된 주식매매대금은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4) 그렇다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HHH가 위 주식의 청약증거금 지급 이전에 매수하였던 최초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던 GGGG 주식의 매도대금(□□미디어 주식 매수 후 매도된 대금으로 매수한 GGGG 주식도 포함된다)으로 취득한 것이다. (5)이에 대하여 피고 DD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0. 10. 17.과 2000. 10. 20. 매수한 GGGG 주식(이하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이라 한다)의 매도대금과 관련이 없는 돈으로 지급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 청약증거금은 그 범위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긔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①HHH는 2000. 10. 19. □□미디어 주식을 매수한 후 2000. 10. 23.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대금 중 일ㄹ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을 매도한 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에는 위 범위 내에서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과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②HHH가 2000. 11. 3. 과 2000. 11. 9.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에는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과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HHH가 2000. 10. 19. 매수한 □□미디어 주식은 2000. 10. 12.까지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BBB 명의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2000. 10. 1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미디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 그 이후 HHH가 2000. 10. 23. □□미디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2000. 11. 3.자 GGGG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 11. 3.자 GGGG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그 후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 청약증거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②또한 HHH가 2000. 11. 3.과 2000. 11. 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수금의 성격에 따라 2000. 11. 3. 및 2000. 11. 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GGGG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한편 2000. 11. 3.자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미수금은 2000. 11. 6.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으로 변제되었고, 2000. 11. 9.자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미수금은 2000. 11. 10.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과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2000. 11. 3. 및 2000. 11. 9. GGGG 주식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그 이후 위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을 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 AAA의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15,95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따라서 환송전 담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