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선고일 2021.06.04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누46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1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1.04.23 판 결 선 고 2021.06.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