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6조 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환송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과세대상 주식 수량이 별지2 목록 ‘과세대상 주식’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환송 후 당심의 ▽▽증권 주식회사, ▷▷투자증권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융투자 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잔고 주식 중 일부가 매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매수일자가 늦은 주식부터 매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조세이고, 특히 신고기한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식 부분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러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등 참조). 또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파기 환송된 부분 중 원고의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