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양도세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26 판 결 선 고 2021.03.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세 90,98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 호)에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 ◯◯ 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