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45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09.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행 중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5면 아래에서 10행 위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