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5034 선고일 2020.09.24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45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행 중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5면 아래에서 10행 위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