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선고일 2020.10.1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선 사정을 뒤집고이 사건 수수료를 법무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임

사 건 2020누443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167,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각주 2)의 1행 “원고가 관리는”을 “원고가 관리하는”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 말미에 “이와 관련하여 이현우와 이재훈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법무법인 청람을 설립한 이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가끔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법무법인 청람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 명의도 사용했으나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료는 모두 원고에게만 주었고 원고도 그들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명의대여료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