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4370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LLC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1.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인으로,” 부분을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일리노이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 법인이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2012두18356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479건이라는 전제에서 2018년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의 경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479건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