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누426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082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
○○ 구
○○ 로
○○ 길 , *호에서 ‘
○○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9년경 독일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로 00 과 이탈리아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가 000 (이하 로00 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0000 항공과의 거래 개척, 제품 납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 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컨설팅 용역 수수료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31,970유로(원화 환산 2,97 7,000,000 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독일 소재 ‘H 000 V000000 Bank’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6*****, 이하 ‘이 사건 해외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독일과의 정보교환 자료를 토대로 2018. 5. 2.부터 2018. 6. 20.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일반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 5. 24.경 2009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사업소득인 이 사건 소득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 16 내지 20, 23, 24, 27, 30, 31, 33, 35 내지 41, 44호증, 을 제2, 4, 5,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014. 6. 1. 국세청훈령 제2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2조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이전에 국가 간 정보교환의 방식은 특정정보교환과 자발적 정보교환의 두 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와 이 사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를 파악하여 독일에 원고와 관련된 특정정보교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독일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에 원고의 국외소득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7. 6. 16. 독일로부터 자발적 정보교환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해외계좌와 이 사건 소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3) 대한민국이 독일과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기 시작한 것은 2017. 9.부터이고, 이 사건 해외계좌에 관한 정보는 2018. 9.경에서야 제공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