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또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또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42516(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정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2. 18.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83,2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7행의 “제1항”을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4-14행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2012. 9. 7.경에야 비로소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OO홈과 YYY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YYY앤씨’라 한다) 사이에 2008. 6. 18. 작성된 건축물의 설계․감리 계약서에는, ‘설계․감리계약 건명’으로 ‘강원도 양구군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2동)’, 계약금액으로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OO홈은 위 계약에 따라 2009. 2. 4.부터 2009. 10. 23.까지 이△△을 통하여 YYY앤씨에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한 점, ③ 한편 원고가 고충민원 제기 시 제출한 원고와 OO홈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OO홈에 2009. 8. 5.부터 2010. 3. 5.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합계액이 50,300,000원인 것은 알 수 있으나, 위 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위 설계비용 중 원고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8,500,000원(17,000,000원 ÷ 2)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돈이 설계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매도 당시 건축 예정이었던 건축물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설계비 17,000,000원은 건물의 설계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위 비용 중 원고의 분담분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8,500,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YYY앤씨의 2014. 10. 15.자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에는 OO홈이 YYY앤씨에 지급한 위 금액의 명목이 ‘용도변경인허가’, ‘토목설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용 항목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홈과 YYY앤씨 사이의 계약서에는 ‘건축물의 설계․감리 계약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용도변경이나 토목설계에 관한 내용도 위 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17,000,000원이 용도변경이나 토목설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위 비용 중 원고의 분담분 만큼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반보강공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12, 13,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컨설턴트가 2008. 9.경 작성한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위치가 ‘양구읍 상리 OOO-OO호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추조사가 이루어진 위치도 이 사건 인접토지 내인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만 지반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O홈과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2008. 6. 10.경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도 공사장소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도 지반보강공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아닌 OO홈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자인 유OO에게 2009. 6. 29. 50,000,000원이 지급된 점, ④ 원고와 OO홈 사이의 2008. 6. 5.자 ‘용도변경 및 개량변경 공동부담합의서’의 경우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홈과 사이에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고충민원 제기 시 제출한 OO홈과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OO홈에 2009. 8. 5.부터 2010. 3. 5.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합계액이 50,300,000원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위 지반보강공사 비용 중 원고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25,000,000원(50,000,000원 ÷ 2)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의 지반보강공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반보강공사가 이 사건 인접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도 이루어 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위 비용 중 원고의 분담분 만큼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지반공사비용 중 원고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25,000,000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3행의 “(마)”항 부분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14-18행의 “PPP은 원고가 공릉동 주소지에 … (중략) …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7행의 “제105” 다음에 “조”를 추가한다.
1. 원고가 고충민원의 신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와 제소 기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 뿐만 아니라 취소사유에 대하여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인 고충처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증액된 양도소득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증액결정처분과 다를 바 없고, 이 사건 결과통지에서는 인용불가의 이유로 ‘건축설계비용과 토목공사비용은 토지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결과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과통지에서 원고의 고충민원은 인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미완성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대가에 대하여도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그와 같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고충민원의 처리, 조사관리,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세청 훈령으로 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하 ‘납세자보호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은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서,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제1항에서는, ‘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이나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다만, 그 중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등은 고충민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이 산정된 양도소득과 세표준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 외에 건물의 양도 대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