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원 고 aaa 외 2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5.2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5. 10. 29.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2015. 10.30.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5. 10. 29.원고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내지 21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차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원고들이 민간개발자로 참가하게된 경위, 이 사건 협약 및 정산합의서의 약정 내용, 실제 그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들은 ddd도지사와 사이에, ddd도지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민간개발자로 참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조성 공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조달하고 직접 그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되, 장래 위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 검사에 합격한 때에 위와 같이 투자한 것에 따른 대가 내지 개발이익금으로 공사 완공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인정되는 일정 지분의 조성부지(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투자 대가(또는 개발이익금)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은 그 발생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회계처리의 유무 또는 회계처리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투자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액 상당의 투자 이익이 발생한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1. 소정의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액은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실현되었으므로 유상거래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부상 또는 계산상의 가치증가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평가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차액이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