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423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0. 3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62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손금손입”을 “손금산입”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는 부담금은 이 사건 부가금 지급의 전제가 되고, 이 사건 부가금의 경제적 실질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의 재원은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의 운용수익이고, 원고가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가금은 부담금의 운용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부담금 운용수익과 부가금은 수익․비용 대응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 지급비용은 수익(부담금 운용수익)과 관련된 손비이면서 동시에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소득과세의 원칙상 수익과 관련된 손비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이로써 얻는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는 급여사업을 하여 왔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직급여의 경우,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가 가입신청을 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 원고의 회원이 되는데(정관 제5조), 회원은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급여 및 기타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정관 제6조 제1항, 제2항), 100구좌이내에서 원하는 구좌수를 선택하여 1구좌당 매월 10,000원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정관 제36조, 제37조), 회원이 퇴직을 하면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에 퇴직급여율로 부리한 부가금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게 되고(정관 제26조 제2항 제1호가목, 공제금 급여규정 제7조 제1항), 회원이 탈퇴, 제명,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도탈퇴자의 지급률을 적용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게 된다(정관 제31조, 정관 제7조 제2, 3, 4호, 공제금 급여규정 제2항).한아름목돈예탁급여의 경우, 원고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가 가입신청을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한아름목돈예탁급여의 회원이 되는데(정관 제26조 제2항제3호, 한아름목돈예탁급여규정 제4조, 제5조 제1항), 회원은 100만 원에서 5억 원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가입금액을 정하여 일시 납입하고(한아름목돈예탁급여규정제6조, 제7조), 만기지급식의 경우 만기지급일에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부가율은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순으로 상위 3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평균에 1.0%P를 더한 율 이상으로 하며(한아름목돈예탁급여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회원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납부한 부담금에 중도해지 시의 지급률을 적용한 부가금을 가산한 급여금을 지급받게된다(한아름목돈예탁급여규정 제12조).
2.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회원부담금 3,557,210,520,351원을 자본금으로, 지급준비금 1,134,870,682,730원을 부채로 각 회계처리(재무상태표)하였고,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지급준비금 전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2010 사업연도 기말 시점 기준부가금 총액(당시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금의 누계액)인 1,375,263,351,128원에서 같은 시점 기준 지급준비금 잔액(회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 둔지급준비금의 잔액) 1,134,870,682,730원을 뺀 240,392,668,398원(이 사건 부가금이포함되어 있다)이고, 위 지급준비금 전입액은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13, 15, 21, 27,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2012. 10. 22. 법률 제1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의 규정과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퇴직급여사업과 한아름목돈예탁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급여와 한아름목돈예탁급여에 포함되는 부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적립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사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즉 비수익사업의 회계에 구분하여 기장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지급준비금 전입액 240,392,668,398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으로 수익사업 부문의 비용항목에 회계처리하였을 뿐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이자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위 전입액이 수익사업 부문의 비용항목에 회계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과 동일하게보아 수익사업에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설령 원고의 회원들이 지급받는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금이 이를 지급받는 회원들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