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20누422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13. 판 결 선 고
2020.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X.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