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4206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에 대한 회신 처분을 취소한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수임 관련 (2010년) 수임료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피제보자(☆☆은행 110-000-000000)에게로, 나머지 500만 원은 박□□(◎◎은행 000000-00-290000)에게로 송금을 요구하여 송금한 바 있습니다.
(2) 권●●에 대한 고소장 작성 관련 (2011년) 2011년 주식회사 00(대표 원고)가 권●●를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임료가 1,000만 원인데 550만 원은 피제보자(☆☆ 110-000-000000)에게로, 나머지 500만 원은 노■■(★★은행 000-000000-000)에게로 송금을 요구하여 송금한 바 있습니다.
(3) 가처분 관련(가사) (2010. 12. 3. 피제보자와 원고 약정) 피제보자가 현금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1,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수임신고를 하였는지조차 의심됩니다.
(4) 고소대리(항고) 관련 (2012. 3. 20. 피제보자와 원고 약정) 1,000만 원 중 550만 원은 피제보자(☆☆ 110-000-000000)에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피제보자의 요구에 의하여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1. 2018. **. *. 귀하(원고)가 BB세무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제보자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당초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가 적정함을 안내드립니다.
2. 2017. . .에 접수하신 차명계좌 신고(접수번호 2017-000)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제보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거래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좌의 존재나 장부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함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요건으로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제보자가 과세관청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수임료 액수가 기재된 소송위임계약서, 관련된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송금증,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보 당시 ‘피제보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 계좌번호 쪽지, 간이영수증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및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고,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보만으로도 원고가 피제보자에게 위임한 사건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며,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 및 피제보자가 사용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변호사 보수의 합계액 중 신고가 누락된 액수가 얼마인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제보자가 이 사건 제보에 기재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피고는 손쉽게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피제보자가 사용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 및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최소한 이 사건 제보에 기재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와 피제보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전액이 이 사건 제보로 추징한 포탈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명계좌의 명의인 및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것과, 그 계좌가 매출액 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공한 자료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입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피제보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 역시 이 사건 제보로 인한 추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제보가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피제보자 명의의 위 계좌가 매출누락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삼아 추징된 세액은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0,000,000원, 종합소득세 00,000,000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구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본문은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료 제공으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병존하는 경우 전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18조는 ’신고자가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포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서 보듯이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무조건 차명계좌 신고로 취급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탈세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처리결과 통지 방법: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 내역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및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의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권고(2008년)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포상금 안내: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요건: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범칙탈루는 통고 이행 또는 형 확정 시)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됩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제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이 정하는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원인사실, 포상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의 요건(중요한 자료)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구체적 자료인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은 원고 자신의 변호사 보수의 송금내역에 해당할 뿐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이 체결한 소송위임계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2) 그런데 차명계좌의 사용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자신이 아닌 다른 위임인들이 계약당사자인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피제보자의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일, 거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의 계좌번호만으로는 ‘원고가 체결한 소송위임계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제보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피제보자에게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를 넘어 피제보자가 다수의 다른 위임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소득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는 굳이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재차 환기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4) 원고 이외에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그 계약일 또는 계약기간, 그들이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액수, 현금 지급의 일시 또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 및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피제보자가 원고에게 발행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5) 결국 피고가 피제보자의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와 탈루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신고서와 매출액의 대조작업, 거래현장 확인 등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에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3.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1.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금액 기준 및 계산 방법
3. 이 사건의 경우
(1) 피제보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변호사 보수 누락분 반영 부가가치세 내역 (표 생략) * 원고 관련 변호사 보수를 전액 누락하였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한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변환 ** 납부세액 차가감계 = 경감⋅공제세액 차감 전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합계
(2) 피제보자의 종합소득세 내역 및 변호사 보수 누락분 반영 종합소득세 내역 (표 생략)
4.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00,000,000원)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