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누413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980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4. 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X. X. X. 원고 최○○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황□□ 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11행의 “증인 최 XX ”을 “제1심 증인 최 XX ”이라고 고친다.
○ 제9면 제14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5면 제6행의 “낮았던 점”을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매수법인들 이외에서 다른 매수희망자가 존재하였는데 다만 ‘새로운 사업 발굴’, ‘2년 동안 종업원들의 고용 보장’ 등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양도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 은 이 사건 합병과 이 사건 주식소각 절차가 온◇◇◇고의 실질 사주인 이
○○ 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설령 이
○○ 이 온◇◇◇고의 실질적 사주로서 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병과 이 사건 주식 소각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가장행위가 아니므로 거래관계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를 이유로 그 거래관계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 사이의 괴리의 정도가 심하고 과세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어 이를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경우 그 거래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문 제17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민법 또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라는 외관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의 외관과 의제배당이라는 실질이 괴리되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주식양도의 외관을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