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사 건 2020누40688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a 피 고
1. AAAA
2. BBBB
3. CCCC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0. 16.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AAAA,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 AAAA이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xxxx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소득자 bbb)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⑵ 주위적으로, 피고 BBBB이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원의 부과처분,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x원 의 징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⑶ 피고 CCCC은 원고에게 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된다. [1] 〇 bbb이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의 발행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〇 원고가 2012. 4. 30.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9,229원(합계 xxxx원)에 매수하였다. 〇 위와 같은 1주당 xxxx원의 대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순자산가치 로 정한 것이었다. 〇 bbb은 2012. 8. 31. 피고 B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xxxx원, 분납할 세액을 xxxx원, 납부세액을 xxxx원으로 하 였다. [2] 〇 피고 AAAA은 2016. 2. 23.부터 2016. 3. 21.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한 결과,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1,691원(합계 xxxx원)인데 원고 가 그의 전무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 x원(합계 xxxx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 다고 판단하였다. 〇 위와 같은 1주당 11,691원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순손익가 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이었다. 〇 피고 AAAA은 위 매수대금xxxx원과 위 시가 xxxx원의 차액 xxxx원(= xxxx원 – xxxx원)을 원고의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를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〇 피고 AAAA은 2016. 3.경 원고에게, 위 xxxx원을 익금산입, bbb에 대한 상여로 처 리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안내문’(을 제6호증의 1)을 보냈다. 〇 피고 AAAA은 2016. 5. 12. 원고에게, 소득자를 bbb, 소득금액을 xxxx원, 소득종류 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〇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았으나 2016. 6. 10.까지 그 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3] 〇 피고 BBBB은 2017. 9. 28.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로 위 상여에 관한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xxxx원과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x원의 과세예 고통지를 하였다. 〇 원고는 2017. 10. 16. 위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고 2017. 11.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BBBB이 2017. 12. 14. 그 청구를 불채택한다고 결정하였다. 〇 피고 BBBB은 2018. 1. 8.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로 위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xxxx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〇 피고 BBBB은 2018. 1. 10.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x원(본세 xxx 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 처 분’이라 한다). 〇 원고는 2018. 1. 29. 피고 BBBB에게,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이 사건 원천징수세 처분에서 고지된 합계 xxxx원(= xxxx원 + xxxx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 A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납세고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12. 4. 30.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원에 매수하였고, ▴ 피고 AAAA이 2016. 5. 12. 원고에게 소득자를 bbb, 소득금액을 xxxx원,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⑵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 고통지’를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은, ▴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 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장차 ‘납세고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그러한 ‘납세고지’를 하기 이전에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 그러한 ‘납세고지’는, 일정한 금액으로 처분의 사전통지가 가능한 성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⑶ 한편으로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 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내국법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에 의하면, 세 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특정한 과세처분이나 징 수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대외적 의사표시가 ‘납세고지’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납세고 지’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서 동시에 징수처분을 하는 것도 있고, 이미 확정된 납세 의무에 대하여 징수처분만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⑷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 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 그러한 ‘납세고지’는,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으로 특정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과세예고통 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과세예 고 통지’를 사전에 하지 않은 채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하면 그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 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 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 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 를 받게 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고, 이 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의제 시에 원천징수 납세의 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신고납세방식 또 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자동확정방식), 따라서 소득처분에 의하며 발생하는 원천징수 의무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과 같은 절차가 개재될 여지가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AAAA이 2016. 5. 12. 원고에게 소득자를 bb b, 소득금액을 420,912,000원,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 원고가 2016. 5.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6. 5.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때에 원고가 bb b에게 xxxx원의 상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고가 bbb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 는 것이고, 원고의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로 확정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bbb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 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원고에게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으로 특정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이전 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A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 원 고가 2016. 6. 10.까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를 하지 않았고, ▴ 피고 BBBB이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 득세 xxxx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 피고 BBBB이 2018. 1. 10.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5.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았고, 원 고가 bbb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위 송달 시에 성립 및 확 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원천징수 세액을 2016. 6. 10.까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BBB이 위와 같이 2018. 1. 10.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 세의 납부 를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으로 특정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여 사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 피고 BBBB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인 2017. 9. 28. 원 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필요한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만으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부족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국세기본법 시행 령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 5. 12. 제목이 ‘소득금액변통지서(1) (법인통지용)’이고 쪽수 표시가 ‘1/2’인 문 서, 제목이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이고 쪽수 표시가 ‘2/2’인 문서를 각 작성하여 전자는 원고에게 송달하고, 후자는 bbb에게 송달한 사실, ▴ 전자에는 소득종류가 상 여, 사업연도가 2012. 1. 1.~2012. 12. 31., 소득금액이 xxxx원, 소득자가 bb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⑶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이루어 진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안내문’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의 ‘소득 금액 변동사항 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 액을 특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송달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와 별도로 거주 자에게 그 통지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2쪽 가운데 1 쪽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⑷ 한편으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 AAAA이 2016. 5. 12. 원 고에게 송달한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 하단에 “※ 결의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으 므로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문구 는 문서내용을 기재하는 부분과 여백 부분을 구분하는 실선 밖의 여백 부분에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의하면, “※ 결의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산이 정확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안내 문구일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문서내용이 잠정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여백 부분에 기재된 문구로 인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 지를 불확정적인 것으로 잘못 믿는 바람에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불복신 청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⑸ 따라서 일부 송달, 기재내용의 불확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 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 12.경 ccc 주식회사가 자신 보유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통 지하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자 하자, bbb은 더 이상의 경영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 단하여 자신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퇴직하겠다고 한 사실, ▴ bbb이 2012. 4. 30. 퇴직 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동시에 퇴직한다. 주식매매계약으로 원고 와의 모든 금전적인 채권 ・ 채무관계는 정산한 것으로 한다. 원고를 상대로 채권이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 ・ 형사상 및 행정적 소송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cc 주식회사가 자신 보유의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 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과반 이상을 ddd이 보유하게 되므로, bbb이 자신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모든 금전적인 채권 ・ 채무관계를 정 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러한 주식 매도 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bbb에 대하여 지급의 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 bbb으로부터 받는 별도의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 렵다. ⑸ 그렇다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을 고가매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 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 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식 매수를 고가매입으로 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BBB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BB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원천징수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한다.
4. 피고 CCC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CCC에 대하여 xxxx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원천징수세 처분에 따라 201
8. 1. 29. 피고 BBBB에게 합계 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처분들이 무효이거나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CCC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나 이 사건 원천징수세 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 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도 모두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