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20누390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모기지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2.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8. 1.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71,590원(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2018. 4. 1.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142,420원(가산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310,920원(가산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031,9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