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선고일 2020.08.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15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