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8241 선고일 2021.07.01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누382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1. 2. 4.자 2020두51594 판결”을 추가하고, 10면 2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MMMMM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품권은 지류상품권(SSS상품권, LL상품권, SSG상품권, HHH상품권 등) 또는 모바일상품권(LL모바일상품권, SS모바일상품권, HHH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모두 그 사용처가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정한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고(LL상품권의 경우 쇼핑업체 약 10개, 외식업체 약 7개, 호텔업체 약 3개, 레저․여행․골프업체 약 6개, 문화업체 약 5개이고,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처가 변경 및 제한될 수 있다), 그 사용기간(LL상품권의 경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며, 일정액(LL상품권의 경우 권면액의 60% 내지 80%)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잔여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위 각 상품권으로는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현금과는 그 교환․지급 수단 내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를 추가하며, 1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에서 직접 감액된 할인금액’과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요금 등의 감액 없이 별도로 지급된 이 사건 상품권 내지 이와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이 문제되는 이 부분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