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7194 선고일 2020.10.21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사 건 2020누37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5. 판 결 선 고 2020.10.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쪽의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을, “주식회사 EEE(2018. 2. 14. ‘주식회사 FFF’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편의상 ‘EEE’라고 부른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6쪽 제1행의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 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EEE는 이후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5호증 참조), 이는 ○○○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 중 2010년 2기 부분을 수취할 당시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