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0누3712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임시적,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임시적인 불법에 대하여 영구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면 밑에서 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옥탑방 문제로 인해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게 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