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61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9.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심판단원용)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