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1심판결과 같음)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누35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2018구합175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062,803원(가산세 56,922,835원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10면 11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