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43 원 고 **금융지주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1. 판 결 선 고
2020. 10.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수입배당 금을 받은 배당금을 지급하는”을 “수입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으로, 제9쪽 1행의 “수익배당금”을 “수입배당금”으로 각 고쳐 쓰고, 제9쪽 2행의 “아직”을 삭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를 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1)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혼재되어 있고, 투자신탁을 구성하는 상품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투자금의 회수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투자신탁재산 중 어떤 투자자의 재산이 어떤 투자자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투자신탁(펀드)에 가입하여 투자수익으로분배금을 받더라도 실제 수익자인 그 법인에 대하여 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의 경우 출자자 중 하나인 신행이 ‘지우’라는 특정 회사에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직접 출자하되 다만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만을 수탁자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고, 신탁재산도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우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제5조 는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 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의 성질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운용형태, 신탁수익의 내역 및 분배방식 등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신탁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신 탁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신**은행에게만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상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