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박은 외국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박은 외국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3. 판 결 선 고
2021. 6.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1991. 6. 17. 국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QWE 공화국에 AGR(QWE)를 설립하였다. 〇 AGR(QWE)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1989년경 건조되었고 선적국이 QWE 공화국이다. 〇 원고가 2007. 11. 27. AGR(QWE)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위 나용선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2007. 11. 27.부터 2014. 11. 27.까지 7년간 나용선하면서 용선료 미화 17,164,000달러를 3개월 간격으로 2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이를 완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〇 ‘BM KL해운 주식회사’는 PL에서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였다. [2] 〇 HJ항운은 2009. 9. 29.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데, AGR(QWE)가 2014. 8. 19. ㈜HJ항운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5,50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도장소: UJ 인천 또는 HJ(매도인의 선택) ■ 인도일정 및 취소일자: 2014. 9. 16. ~ 2014. 9. 26.(매도인의 선택), 2017. 9. 26.(매수인의 선택), 정확한 인도일자는 상호 합의 ■ 매수인은 선박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즉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에 대금을 전신환으 로 송금하여야 한다. 선박대금은 매도인에게 인도 당시 인수도의정서에 서명과 동시에 지급한다. ■ 제19조 ; 인도 시나 Closing 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국적이나 선급에 입급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목록은 Addendum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Addendum No.1: 본선 대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①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②매도증서, ③이사회 의정서, ④위임장, ⑤보증 등의 의무가 없다는Free of Mortgage 증서, ⑥세금 등 각종 체납 공과금이 없다는 매도인측 공식 문서, ⑦상업송장, ⑧말소증서, ⑨인수도 의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한편으로 원고가 2014. 8. 27. AGR(QWE)에게 위 나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 미화 17,164,000달러를 완납하였다. [3] 〇 KL해운(PL)이 2014. 9. 21. 송하인을 AGR(QWE), 수하인을 HJ항운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을 PL에서 국내 HJ항으로 운송한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〇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HJ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날 ㈜HJ항운이 위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HJ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4. 9. 22.부터 2014. 9.23.까지 2일간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았다. 〇 ㈜HJ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〇 HJ세관장이 2014. 9. 23. 위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수입자가 ㈜HJ항운, 과세표준이 5,761,304,999원인 부가가치세 면제의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 〇 ㈜HJ항운이 2014. 10. 2. AGR(QWE)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미화5,500,000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날 국내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〇 그 후 AGR(QWE)가 2014. 10. 10.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강상각을 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유형자산 처분손실 등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4] 〇 피고가 2017. 4.경 원고의 2014사업연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2014. 10. 2. ㈜HJ항운에게 공급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HJ항운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AGR(QWE)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선박의 매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세액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014. 9. 26.까지 사이에 인천 또는 HJ에서 인도하고, 그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측의 부담으로 할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증서,보증 등의 의무나 세금 등 체납 공과금이 없다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외에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까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인 HJ항운의 부담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HJ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를하고, 2014. 10. 2. AGR(QWE)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매도인인 AGR(QWE)가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는 매수인인 HJ항운의 부담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외국물품’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