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 건 2020누34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448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66,626,64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증여세 14,90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그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시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서○○이 이 사건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아파 트의 임대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서○○의 인적 관계, 서○○이 이 사건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서○○의 송금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자체를 증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다만,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서○○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아 자신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서○○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금전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금전을 서○○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만을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설령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서○○이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할 당시에 원고(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서○○이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동시에 원고는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임대차 종료 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될 만한 사정은 당시에 보이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임대차 종료 후에 원고가 직접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당시 원고는 ○○○○대학교 교수 임용이 확정된 상태여서 장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일(2010. 8. 25.) 직후인 2010년 9월부터 원고는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