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0누3453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0.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이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B이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9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bbb이 2004. 2. 10. 서울 강북구 미아동 xxx, 같은 동 xxx(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bbb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eee, fff, ccc, ddd에게 일부씩 임대하였다. ccc, ddd은 bbb의 아들이다. 〇 bbb은 이 사건 건물 중, ▴ 1층 일부를 eee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임대하고, ▴ 2층 일부를 fff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0만 원에 임대하고, ▴ 1층 일부 및 2층 일부를 ccc과 ddd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에 임대하고, ▴ 3층과 4층을 ccc에게 보증금 2억 원과 1억 원, 월세 1,500만 원과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〇 주식회사 ggg도시개발(이하 ‘㈜ggg’이라 한다)이 2011. 4.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조건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며, 특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따른 시설장치매매 계약을 ㈜ggg의 책임으로 체결하고, ㈜ggg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직접 지급한다.
3. ㈜ggg과 임차인과의 시설장치매매 계약 총액은 25억 원이며(부가가치세 별도), fff에게 7억 원, ccc에게 8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 〇 bbb이 2011. 10. 21. ㈜ggg의 대금 미지급과 위 ‘특약조건’ 상의 시설장치매매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3] 〇 한편으로, bbb의 아들 ccc, ddd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2012. 2. 2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원고의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다. 〇 원고가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6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조건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며, 특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따른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을 원고의 책임으로 체결하고, 원고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3. 원고와 임차인과의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 총액은 25억 원이며(부가가치세 별도),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원, eee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4] 〇 원고가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6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
2.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할 경우 bbb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〇 원고는 2012. 6. 8. eee, fff, ccc, ddd과 사이에 각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명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명도계약에서는, 원고가 eee에게 1억 원,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금액 지급과 동시에 명도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5]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 약정’(갑 제9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hhh캐피탈,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iii건설, 3순위 우선수익자를 bbb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8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hhh캐피탈 및 주식회사 iii건설에게, 이 사건 명도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eee에게 1억 원,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각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다(갑 제11 호증). 〇 이에 따라 주식회사 hhh캐피탈이 2012. 6. 21. eee, fff, ccc, ddd에게 위와 같은 합계 25억 원(= 1억 원 + 5억 원 + 9억 원 + 10억 원, 이하 ‘이 사건 명도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지급한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토지매입 200억 원, 취득세 등 약 10억 원과 함께 ‘건설용지’로 계상하였다(을 제3호증). [6] 〇 피고 AAA은 2016. 12. 21.부터 2017. 1. 13.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건설용지’ 계상은 과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과다 계상액을 자산에서 감액하면서, 위 25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〇 피고 AAA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 BBB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B이 2017. 3. 2. 원고에게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〇 한편으로 피고 AAA은, 원고의 2012사업연도에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사내이사 ccc에게 20억 원, 같은 사내이사 ddd에게 5억 원 각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7. 3. 1.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iii건설의 요구에 따라 위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부터 제6쪽 사이의 “3.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인용한다.
2012. 5. 2. 계약이 체결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2. 5. 21. 동일한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어,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것은, 종전에 ‘특약조건’에서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을 그 지급의 이행까지 완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갑 제8, 9,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nnn평가에서 2012. 5.경 원고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서에 원고가 ‘명도비용(25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8. 주식회사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사업 및 대출 약정’에서 ‘필수사업비’로 ‘사업부지의 명도 비용’을 규정한 사실, ▴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8.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8호증)의 ‘사업수지표’에 ‘명도비 25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lll의 증언에 의하면, 시공사인 주식회사 iii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bbb이 2012. 5. 2.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2. 5. 21.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명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ii건설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