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사 건 2020누33871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2. 20.자 국세체납세금의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6,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들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압류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와 결과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법원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잔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위 법원 2007년 금 제DDD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고의 압류 당시 이미 채권 잔액이 없거나 망인의 채권자들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망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설령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2008. 10. 15.에 소급하여 소멸한바, 이러한 경우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일인 2011. 8. 17.에 소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2011. 8. 1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8. 17.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위 법원 2005년 금 제EEE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6. 10. 24. 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2006. 10. 24.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이러한 경우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압류일인 2010. 5. 17.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5. 17.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압류는 모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의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압류의 효력 여부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