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0누314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석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02,610원(가산세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424,9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