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1448 선고일 2021.01.15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0누314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석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02,610원(가산세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424,9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631,070,148원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은 배당금이 아니라 이 사건 해외법인의 사업을 위한 원자재 구입대금이고, 원고는 그 대부분을 이 사건 현지법인의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배당수입이라 할 수 없다.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는 2017. 10. 18.부터 2018. 4. 26. 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세무조사 기간 도중 강박상태에서 조사관들이 요구하 는 대로 서명 ・ 날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배당수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〇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0. 18.부터 2018. 4. 26.까지 원고와 ***테크놀로 지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〇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 부․낭독하였고, 원고는 2017. 11.경 김*법률사무소 소속의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다. 〇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은 당초 2017. 10. 18.부터 2017. 11. 6.까지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진행 도중 국외자료의 수집, 피고가 요청한 자료의 준비등의 이유로 4회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7. 11. 10.부터 2018. 1. 14.까지, 2018.2. 26.부터 2018. 3. 25.까지 각 중지되었다. [2] 〇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1. 23. 진술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해외법인의 유보금인데,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의 사업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어 현지 비용처리와 관련한 금액 이외에는 이 사건 해외법인의 장부에 기 입하지 않고 바로 원고의 계좌로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송금액의 내역을 입증할 재무제표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4. 25. 진술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해외법인의 운영자금인데, 탄자니아의 현지 사정상 국내에 있는 원고 명의 계좌 로 이체 보관하면서 상품매입 및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〇 이 사건 세무조사 팀장이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소득이 아 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4.경 추가로 제출할 자 료 및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4.경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탄자니아 소재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국외발생 배당수입금액 합계 2,631,070,148원을 수취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 확인서에는 배당수입금액이 2014년에 835,627,415원, 2015년에 111,436,837원, 2016년에 1,684,005,896원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다.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 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 건 해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근거 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하였다.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 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국외 발생 배당소득으로 수취하였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도 연도별로 구체적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확인서와 그밖에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