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누3083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2. 판 결 선 고 2020.5.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01,899,05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6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상 입찰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되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률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입찰공고의 입찰 우선순위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당시 매입의 주된 목적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