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선고일 2020.05.07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0누305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X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라. 피고는”을 “라.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5면 17행의 “신고하였다” 다음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1,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XXX,XXX,XXX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출세액이 XXX,XXX원만 남게 되었고,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1,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XXX,XXX,XXX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입세액이 XX,XXX원만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당해 기간에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사실상 전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임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