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사 건 2020누302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7. 판 결 선 고
2020. 0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70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