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
사 건 2020노225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A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189, 29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넌 및 벌금 4,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넌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사실오인 및 범리오해 *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급업체, 파견업체, 원청 간의 거래관계가 민법상 단축급부에 해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 회피를 위한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의 부당'이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8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급회사와 파견회사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응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회사와 파견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파견회사와 도급회사를 모두 제3자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위 각 회사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파견회사와 도급회사 사이에 인건비 명목의 돈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근로자 공급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근로자 공급에 관한 계약관계에 있다거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피고인은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도급회사를 설립하여 도급회사가 파견회사에 근로자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납부를 회피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가 모두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범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 원심판결문 7면 17행 중 “40회”를 “39회”로, “6,671,068,854원”을 “6,686,219,384원" 으로, 20행 중 “41,419,838,260원”을 “41,434,988,790원"으로 각 수정한다
○ 원심판결문 27면 중 연번 28을 삭제하고, 공급가액 합계 “6,671,068,854"”을 “6,686,219,384"로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범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3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18년 및 벌금 4,143,498,879원~10,358,747,197원 (원 미만 버림) 공급가액 합계 41,434,988,79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공급가액 합계 41,434,988,79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약 414억 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BBB와 공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위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