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20나2045729 배당이의 원 고 ***통신 외 2 피 고 KK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1. 15.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71,773원을 ,330,743원으로, 피고 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726,614원을 5,295,231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327,478원을 *,816,490원으로, 원고 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플래닝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원고 오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박재근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제1의 다. 1)항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2)항을 3)항으로 고친다.“2)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2003. . 28자, 2010. . 22.자, 2011. . 26.자, 2011. . 12.자 및 2017. . 18.자의 압류 중 2017. . 18.자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채권으로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
○ 제1심 판결 5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1호증’, ‘을다 제6호증의 1 내지 5’을 추 가한다.
원고들은, 아래 3, 4, 5항의 각 원고들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의 채권압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피고별로 원고들 주장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하여 본다.
3. 피고 **구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구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그 조세채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 피고 구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조세채권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특히 일부 조세채권은 채권목록과 교부청구서상 세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서울 구 관수동 20 등 토지의 소유자는 채무자로부터 분양, 경매,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 구가 채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2005년 ‘재산세 토지분’ 168,690,040원)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근거한 배당 부분은 잘못되었다.
2. 판단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위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으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구의 채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처분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된 바도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제14, 1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가 한 종합토지세(2005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법정기일인 2005. 9. 1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채무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처분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구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구의 채권압류는 무효이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구의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의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시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시의 일부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그 조세채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 피고 시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조세채권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특히 피고 구에서 피고 시로 이관된 주민세에 관하여, 피고 구의 채권목록 중 피고 시 이관 내역과 피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납내역서 및 법원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상 일부 조세채권의 액수(채권목록상 연번 9번)나 과세연월(채권목록상 연번 195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시의 조세채권은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시의 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따르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채권압류는 무효이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시의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시의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제3채무자인 귀사는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자에게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피고 시에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된 교부청구서 기재 조세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상의 별지목록상 체납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서울 구 동 등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변경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 및 교부청구서에 명시된 종합부동산세 6건 합계 599,953,980원(2006. 2. 정기분, 2007. 2. 정기분, 2008. 3. 수시분, 2008. 11. 정기분, 2009. 11. 정기분, 2010. 2. 수시분)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2017. 5. 18.자 채권압류통지서와 교부청구서상 ‘2003. 3.원천분 근로소득세(납부기한 2003. 3. 31.)‘는 ‘근로소득세 본세 090,025,140원, 가산금 34,838,0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3. 1. 28.자 압류 당시에는 ‘근로소득세 억 원, 본세 1건(납부기한 2003. 4. 27.)’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결정과 통지가 없이 이루어진 2017. 5. 18.자 채권압류는 무효이다.
2. 판단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위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으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채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위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다 제6-2호증,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2003. . 28. 채무자의 체납을 이유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예상 국세 합계액을 ,,000원으로 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집행하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고지한 사실, 이후 2003. 3. 17. 위 근로소득세를 090,025,140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7. . 18.자 압류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의 2010. 4. 22.자 및 2011. 11. 22.자 채권압류에 대한 통지서에 는 피압류채권을 표시하는 별지목록이 누락되어 있고, 2011. 4. 26.자 및 2017. 5. 18. 자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7. . 18.자 채권압류 당시 압류재산 명세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신탁한 아래의 재산을 압류함 아래- 1.관련물건: 수협MMDA(**58), 2. 수탁자 제3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 채무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 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분양대금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 지의 금액, 3. 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신탁계약의 종료로 위탁자 채무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 4. 신탁재산 환가시 위탁자 채무자에게 지급할 대금반환청구권 등 신탁으로 추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될 재산 중 국세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법률관계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압류채권의 기재에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관련물건에 부동산이 아닌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신탁한 재산’이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분양을 위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탁계약 종료로 발생한 신탁수익금인 이 사건 채권은 ‘신탁으로 추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될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기재로 그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중복된 압류 중 2017. . 18.자 압류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2010. 4. 22.자, 2011. 4. 26.자 및 2011.11. 22.자 채권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5. 18.자 압류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9. 2. 8. 위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배당의 근거가 상실되었다.
2.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근거가 된 2017. 5. 18.자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8,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2017. 5. 16.자로 한 채무자의 수협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2019. 2. 8. 해제한 사실, 이는 위 2017. *. 18.자 압류와는 별개의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채권 중 아래 표 기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은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