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함
사 건 2020나20430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1.11.3 판 결 선 고 2021.11.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동 667-4 전 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
2008. 12. 31.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설령 민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을 전제로 한 주장 설령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CCC에 대 한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이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08. 12. 31.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설령 민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을 전제로 한 주장 설령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CCC에 대 한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이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지구 도시개발사업
2.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3. DD토건의 파산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 21. 사이에 CCC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08. 6. 2. 보조참가인, CCC 및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 여 주기로 약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의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보조참가인은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CCC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CCC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DD토건 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② 2008. 6. 2. 작성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정산하여 채권 원금 및 이자 금액의 확인과 담보 제공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 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라고 할 것인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오직 CCC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는 “CCC은 채권 원금 및 이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CCC과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각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 한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50억 원)에 대하여 CCC은 채무자로서 승낙,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함으로써 채무자인 CCC과는 달리 원고는 그 지위가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는 보조참가인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CCC 및 원고가 채무자 겸 위탁자, 제1심 공 동피고 한국토지신탁이 근저당권설정자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같은 내용으로 등기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 차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제공의 이행을 위해 작성된 부수적인 문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채무 부담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 다). 이는 당시 근저당권 설정 대상인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부에 수탁자인 한국토지 신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CCC을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들을 채무자 겸 위탁자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단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저당권 권리관계 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 서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고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의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경우, 직접적인 처분문서 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를 기 재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지위를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 인으로 특정하고 있다(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날 함께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는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책임 외에 채무자로 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기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다).
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당사자들의 채무 금액은 원금 이 565억 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234억 37,876,712원으로 합계 약 800억 원에 이 르는 거액인 반면,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당시 기준 실질적인 가 치는 약 28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을라 제4호증 참조), 원고가 채무 부담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의 작성도 없이 약 28억 3,000만 원 상당의 물상보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정산금에 대해 연대채무 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원고의 주장처럼 CCC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류준 걸과 원고가 DD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지분 비율은 약 14.97%에 불과하다) 위 금원이 평창 토건의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CC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 즉 차용한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를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이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는 없다.
⑧ 만일 CCC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보조참가인 으로서는 동일한 기회에 CCC과 원고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경험 칙상 당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참가인은 CCC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
1. 전제 이 사건 대여금 채무(CCC이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차용한 합계 565억 원의 채무)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 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2008. 6. 2. 보조참가인, CCC 및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 금을 정산하면서 약정한 채무)는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2. 먼저, 보조참가인이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CCC에게 11회 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3. 이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CCC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 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보조참가인이 2008.
6. 2. CCC,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것이 보조참가인의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원고 제출의 증 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DD토건으로부터 김해 주촌선천지 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수받기 위하여 C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DD토건의 부도로 DD토건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사업권 양수가 무산되었 을 뿐만 아니라 CCC에 대한 위 대여금 회수도 어렵게 되었고, 이에 보조참가인으로 서는 CCC에 대한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 고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금전소 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함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보조참가인이 CCC 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행위 를 두고 보조참가인이 영업으로 상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이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은 민 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그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고 있고, 피고 역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2008. 12. 31.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2019. 6.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조 참가인이 위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2. 8. CC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대여금 잔액 33,429,483,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 기에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 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 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민법 제440조 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9조 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2005다35554(본소), 2005다 35561(반소) 참조]. 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 담보의 확보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보증인과 유사하고, 담보물권인 저당권 역시 보증채무와 같이 부종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위 민법 제440조 의 규정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CCC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 권에 기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보조참 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