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0나20420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한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에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