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원 고 박AA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4.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중 275,815,444원에 대하여 각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7면의 제4행 중 “48,411,005원”을 “48,411,006원”으로, 제8행 중 “104,402,209원”을 “104,402,210원”으로, 제10행 중 “83,332,719원”을 “83,332,720원”으로 각 고친다(이와 같이 고쳐도 원 미만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박BB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은 7,903,285원으로 변동 없고, 피고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