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 건 2020나204178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8. 2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9x,xxx,xxx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8,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14. 9. 30. 및 2014. 11. 14.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분할하여 전액 납부하였고, 2014. 12. 15. 및 2015. 2. 16.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분할하여 전액 납부하였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의 규정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는 분리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분리과세 시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과세표준 액수를 감축하는 방식의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고, 원고도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과세표준을 그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