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사 건 2020나201968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0. 2.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억 XXXX만 XX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BBB, CCC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던 중,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이 2010. 11. 8.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BB의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는 2010. 11. 11.경 DDD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DDD를 상대로 서울ㅇㅇ지방법원(XXXX가합XXXXXX)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원은 2013. 11. 22. “DDD는 원고에게 XX억 XXXX만 XXXX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2013. 6. 21.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CC의 DD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는
2013. 6. 25.경 DDD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DDD를 상대로 서울ㅇㅇ지방법원(XXXX가합XXXXXX)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은 2014. 7. 2. “DDD는 원고에게 XXX억 XXX만 XXXX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에 기초해 서울ㅇㅇ지방법원(XXXX타채XXXXXX)에 채무자 DDD, 제3채무자 피고 등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ㅇㅇ지방법원은2019. 5. 27.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했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정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