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선고일 2020.09.09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

사 건 2020나201766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