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575 매매대금 원 고 AA, 대한민국(독립당사자참가인)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22.
1.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13행, 13쪽 1행, 14쪽 3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및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9. 5. 24.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며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참가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정확한 동기와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참가인 역시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 참가 인, 피고 사이에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에 따라 향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참가 인과 피고 사이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정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장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 매수인인 CC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CC을 채무자로 확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무는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당사자가 CC이 아닌 피고임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CC 사이에서의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일관되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자를 피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달리 주장하고 있고, 특히 참가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당하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참가인의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이 참가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참가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됨을 전제 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