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나2014534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1. 11. 5.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 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원고의 소 중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 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 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송금의뢰인 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제1 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며,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019. 12.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 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 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 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1.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2. 피고 주장의 요지
1. 판단의 전제
2. 판 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1, 35 내지 38, 43 내지 47, 57, 58호증, 을 제1, 4, 5, 10, 11, 14, 16, 18, 22, 24, 27 내지 30, 32, 38, 39, 41, 42, 46, 47, 55, 56, 62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7. 8.경 부도가 나서 2008.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RRR저축은행이 LLL을 상대로 위 회사가 행사 중이던 유치권에 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4373, 광주고등법원 2010나6948, 대법원2011다59056)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위 사건에서 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⑶ 피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CCC이 LLL의주식대금 xxx,xxx,xxx원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후에는 ‘원고가 MMM, NNN, LLL의 주식 지분을 가져가고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다가 CCC의 요구로 뒤늦게 주식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위 각 회사별 주식대금이 얼마인지, 원고가 그중 얼마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의 주장 내용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⑷ 또한 아래와 같은 피고의 대표자 CCC의 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또는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CC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 의 성격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변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CCC은 환송 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LLL를 살리기 위해 회생 관련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LLL의 주식대금으로 xxx,xxx,xxx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CC의 진술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고 앞서 본 피고의 주장과도 다를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다. ㈏ CCC은, 원고가 CCC과 CCC의 아들 SSS을 상대로 ‘2014. 9.30.부터 2014. 11. 27.까지 SSS의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를 위해 x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위 돈이LLL의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모친 TTT이 CCC을상대로 근저당권부채권 양도대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주식양도대금이었고 그 대가로 원고의 지인 들에게 LLL 등의 주식을 양도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의 회생사건에서 OOO은 이와 달리 OOO이 TTT으로부터 TTT, UUU, 원고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⑸ 원고와 원고의 모친 TTT, 원고의 누나 UUU 등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CCC과 그 자녀들 및 OOO, MMM, NNN 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TTT과 UUU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년경에는 채권액을 정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TTT xxx,xxx,xxx원, UUU xxx,xxx,xxx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에는 원고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친과 누나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⑹ 또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MMM 등 회사들의 주식만을 취득하고 CCC에게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피고는위 기간 동안 CCC 등이 원고나 TTT, UUU 등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던 원고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31. xxx,xxx,xxx원, 2014. 4. 30. xxx,xxx,xxx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6호증의 1 내지 3)이 작성되었고, 피고의 단기차입금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47호증)에 HHH 명의 송금액은 HHH으로부터,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VVV (CCC의 아들로서 피고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으로부터 각 차용한 것으로 처리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주식양 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와 CCC, VVV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 은 차용증과 계정별원장의 기재만으로 CCC이 원고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변제받아 다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차용증이나 계정별원장의 증명력 과 관련하여서는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 작성 과정 에 당사자 쌍방이 관여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금을 수령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따라 그 상대방 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CCC이 피고의 내부 회계처리를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주체가 CCC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또는 원고의 관련자들로부터 곧바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위 차용증이나 계정별원장은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기보다는 피고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일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렇게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원고 측은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차용증과계정별원장의 기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18.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이다(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을 확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 한 것 외에는 원고의 대여금에 관한 주위적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나 머지 송금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 가 판단하지 않는다).
5. 대여금 채권의 귀속 변동(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당사 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 기재 금액 xxx,xxx,xxx원 + 이 사건 제2 압류통지서 기재 금액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원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다.
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 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에 따른 추심금으로 위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압 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4.부터 위 2020. 11. 5.까지는위와 같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금액 중 위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가 2019. 12. 23., 이 사건 제2압류통 지서가 2019. 12. 24. 각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위 각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 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은 원고승계참 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인 xxx,xxx,xxx원 및 그중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 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 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23.부터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9. 12. 22.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6/100 × (1 + 334/365)]과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하여 위 2018. 1. 23.부터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9. 12. 2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6/100 × (1 + 335/365)]을 합산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와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