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0나2011894 양수금 원 고 aaa 원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30.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인수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16. 3. 1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0. 11. 12.이 법원에 원고 승계인수인(피인수신청인)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27. 승계인수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구채권 중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 하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소 중 제1심판결 인용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c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한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이 그 후 취소되었으므로, 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고, 이수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2008. 9.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승계인수인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175조 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라 함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등이 취소되는 모든 경우가 다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고, 가압류 등이 그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승계인수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