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 건 2020나20114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AA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2020.02.17) 변 론 종 결 2020.10.8. 판 결 선 고 2020.1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봉AA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279만 5,80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남편의 형인 봉AA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7년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하던 중인 2018. 4. 10. 피고와 ‘봉AA가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봉AA, 근저당권자 AA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 한편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면, 그 국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봉AA는 별지2 표 가. 항 기재와 같은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봉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지급되고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봉AA의 각 본세 및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매매계약일 전에 성립했다. 위 각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므로, 그 돈에 대하여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0. 10. 8.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으로 봉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51,158,500원이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3.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사자재 또는 공사자재반환청구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재 가액이 1억 4,895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자재 가액 또는 그 공사자재반환청구권 액수를 9,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봉AA는 EE 주식회사, 강AA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확정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9. 9. 30.까지도 그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FF로부터 판결금 채권의 변제 등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했다.
②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제3채무자인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FF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FF는 관련 소송에서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더욱이 주식회사 FF가 전부 승소해야만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식회사 FF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봉AA는 여전히 EE주식회사, 강AA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봉AA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쉽게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미수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재 설치와 관련하여 봉AA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 채권 1억 6,412만 원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봉AA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6,412만 원의 채권을 가진다거나 공사자재 설치 완료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채권으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보험계약 예상해약환급금 피고는, 보험계약 예상해약환급금 합계 1,545만 1,232원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 암보험, DDD생명 상해보험, EEE생명보험 암보험, FF손해보험 GGG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 민법 제404조 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위와 같은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더욱이 봉AA가 위 보험들을 실제로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예상해약환급금 채권은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봉AA,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 7,670만 원이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11. 6.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실(이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기 전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새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은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6) 대출금 채무 원고는,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합계 4억 4,420만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봉AA가 2010.10. 20.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자신 소유 ○○시 ○○구 ○○동 000-0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는 우선변제권이 있었으므로,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8년 8월분 지방소득세 및 2019년 6월분 자동차세 체납액 원고는, 봉AA가 2018년 8월분 지방소득세 334만 590원, 2019년 6월분 자동차세17만 7,8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세금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했으므로,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봉AA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중 ○○○세무서장이 2017. 11. 1.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2017. 11. 24.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5. 31.까지로 유예하는 납기 전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처분을 하고, 국세징수법 제17조 제3항 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동안 봉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8. 4. 2.부터 2018. 4. 4.까지 봉AA 명의 계좌에 그의 동생인 봉BB 명의로2,004만 7,540원, 강CC 명의로 2,000만 원, 송금인 불상의 999만 4,475원의 합계 5,004만 2,015원이 입금되었다. 봉AA는 그 징수유예기간 종료 약 2개월 전인 2018. 4. 10. 봉BB의 처인 피고에게아파트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앞의 모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의 모든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봉AA는 자신에 대하여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봉AA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수유예기 간 종료 2개월 남짓 전에 주요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의 처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② 피고는, 봉AA가 차용금반환채무 6,759만 5,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를피고에게 매도했으며, 매매대금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을 봉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및 대여금채무의변제에 갈음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5,240만 5,000원으로, 2018. 4. 2., 2018. 4. 4. 봉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5,004만 2,015원과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고, 그마저도 매매계약 체결 전이었다. 피고가 봉AA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③ 봉AA가 피고에게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돈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또는 변제 자력의 회복 등에 사용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