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나20033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 OOOOOOO
O OOO
O OOOOO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이하 ‘피고 OOOO’)은 O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OO(이하 ‘피고 OOOOOO’)는 OO,OO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OO. O. OO.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OOOO은 OO,000,00O원, 피고 OOOOOO는 OO,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