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17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4. 판 결 선 고 2019.07.17.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6. 7. 원고들(재심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박○○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차○○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2005. 12. 7. 설립, 이하 ‘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박○○은 2005. 12. 7.부터 2006. 9. 5.까지, 그 후로는 차○○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세무서장(관할세무서장이 2014. 4. 7. 피고로 변경되었다)은 ○○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원고 박○○, 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뢰받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4.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6년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2기 ~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박○○과 차○○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6년 사업연도의 허위인건비 지급액으로 본 금액 중 원고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 1. ~ 8.의 기간에 지급된 88,900,000원을 대표자인 원고 박○○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4. 9. 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6.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고, 차○○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1. 6. 7. 원고들 및 차○○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 및 차○○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 및 차○○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위 2014. 11. 6.자 감액경정에 따라 그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후의 납부고지세액은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가 2011. 6. 7.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2012. 4. 1. 위와 같이 원고 박○○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88,900,000원을 원고 박○○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 박○○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당초 신고된 세액 3,990,518원에 27,189,100원을 더한 31,179,61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 박○○에게 그 증액분 27,189,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박○○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증액분27,189,1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들은 2017. 6. 30.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8. 4. 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7구합52706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8. 4.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9. 1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8누4404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8. 9. 27.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8. 10. 4.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1. 6.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고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2018. 12.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두59113 판결). 위 판결은 2018. 12. 28.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