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나 성립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CCC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매수자금의 출처, 기준시가와의 차이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증명은 그 내용을 부정 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존재도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갑 제18, 24호증, 을 제4, 5호증 및 제1심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이 소송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시기와 진위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기 계약서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계속하여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 CCC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86. 12. 2.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BBB, 원고와 함께 만나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던 중 BBB의 요구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하여 BBB에게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 가) CCC는 BBB과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부근에 다른 토지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나(CCC는 위 다른 토지들은 부동산중개업체에 위임하여 매도함에 따라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더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작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3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 나) CCC는 2017. 10.경 BB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하여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BBB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곧바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입수시점을 2018. 4.경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결국 CCC의 진술은 상당히 의심이 든다[한편 원고는, BBB이 2018. 3. 초순경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CCC와 연락이 된 후 CCC에게 매매계약서의 제공을 부탁하였으나 CCC의 금전 차용 요구로 그 즉시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2018. 4.경 비로소 CC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고 CCC에게 원본을 돌려준 후 2018. 7. 14. 심사청구 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2017. 10.경 입수한 후 2018. 7. 4. 뒤늦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BBB이 2018. 9. 5. CCC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갑 제18호증)에는 BBB이 CCC와 처음 연락이 된 시기가 이의신청이 끝난 후(2018. 4. 5.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와 BBB이 처음 만난 시기, 그 제공된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등에 대하여 그 주장과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들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히 의심이 든다).
- 다)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상이하며, 매매계약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고액의 거래임에도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와 BBB은 대학동창으로 그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CC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의 신빙성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사자별로 각기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형식,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용지의 주된 유통 시기 등에 비추어 추후 새로이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라) 그 밖에 원고가 CCC의 제1심법원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 및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8호증(내용증명)과 갑 제24호증(BBB의 사실확인서)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특히 BBB은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더욱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증명력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3억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6세에 불과하여 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액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심사청구 시에는 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이후에는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지급받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원고 어머니의 직업 또는 소득 원천에 대한 뚜렷한 설명 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1).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 7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1987.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 90,221,542원(=1987. 1. 1. 개별공시지가 3,226원/㎡ ×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27,967㎡)의 8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당시의 매각대금 1,453,000,000원이 그 무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495,015,900원의 3배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단위 산업단지(대산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신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공시지가도 이를 반영하여 상승하였을 것임에도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주식회사 DDD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당 151,285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를 전체 면적 27,967㎡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42억 원이 넘고 있는바, 위 금액은 그 무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495,015,900원의 9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8배에 이르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DD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6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DD는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하여 줄 것을 전제로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 지분별 매도대금의 합계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