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사 건 2019누68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1475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2 판 결 선 고 2020.08.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92,800,21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05,000,000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교환권”을 “이 사건 회원권”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