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선고일 2020.07.10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누67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3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91두10367 판결”을 “91누10367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을 제7, 8, 12, 14, 15호증”을 “을 제7, 8, 12, 14, 15, 16, 17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20. . .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 . . 전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위 기간 동안 ‘00스킨케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상 사업장과 주거용 주택 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 . .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는 원고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동 ◎◎◎ 동 ***호’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