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누67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05. 판 결 선 고
2020. 07. 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양도 후에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를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동일한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공고는 형평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공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시 ○○구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공고는 부진정 소급공고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신뢰이익과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즉시 시행할 필요성이 적은데 반하여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신뢰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공고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평등원칙 위반 주장 판단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판단
①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있었고 다만 이 사건 공고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 지급 전에 공고된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② 정부는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되기 전날인 2017. 8. 2.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 ○○구를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8․2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7. 8. 3.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6항 에 의하여 지정지역이 공고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전부터 2016. 11. 3.과 2017. 6. 19.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었다. 이에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 ○○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